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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

회원관리규정 제3차 개정본 게시

  • 관리자
  • 2025-08-11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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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9.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회원관리규정 제3차 개정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기존 제2차 개정본에서 제3차로 변경된 내용은 붉은 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제3차 개정 신구 대비표 2025. 8. 9.

대상 조항

개정 전(제2차)

개정 후(제3차)

개정 이유

제15조(정회원의 총회 참석)

 

서면의결서는 총회일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으로 한하여 인정하며, 서면의결서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야 한다.

 

서면 위임장은 총회일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으로 한하여 인정하며, 서면 위임장 에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정관 제21조(의결정족수) ② “~.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위임장이라고 표기된 것과 일치시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외

제19조(징계 절차)

① 1차 경고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제명처분 및 법적

조치는 7명의 별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② 위 ①항의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단 등의 외부위원 2명과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중 5명으로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다수결로 의결하며 그 의결내용을

기록을 보관한다.

 

① 1차 경고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제명처분 및 법적

조치는 별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② 위 ①항의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단 등의 외부위원 1명 이하와 회장, 부회장, 이사,

내부위원 4명 이상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하고 다수결로 의결하며 그 의결내용을

기록을 보관한다.

 

인원 수는 ②항에서 명기.

 

② 총7명이 과다하고, 현재 내부위원 5명 구성 불가

 

 

 

감사합니다.

게시자 : 회장 이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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