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실
Korea Trade Consultant Association
2025.8.9. 제7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회원관리규정 제3차 개정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기존 제2차 개정본에서 제3차로 변경된 내용은 붉은 색 조문입니다.
회원관리규정 제3차 개정 신구 대비표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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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항 |
개정 전(제2차) |
개정 후(제3차) |
개정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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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회원의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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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면의결서는 총회일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으로 한하여 인정하며, 서면의결서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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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면 위임장은 총회일 개회 전까지 도착한 것으로 한하여 인정하며, 서면 위임장 에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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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1조(의결정족수) ② “~.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위임장이라고 표기된 것과 일치시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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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징계 절차) |
① 1차 경고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제명처분 및 법적 조치는 7명의 별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② 위 ①항의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단 등의 외부위원 2명과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중 5명으로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다수결로 의결하며 그 의결내용을 기록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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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경고처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제명처분 및 법적 조치는 별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② 위 ①항의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단 등의 외부위원 1명 이하와 회장, 부회장, 이사, 중 내부위원 4명 이상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하고 다수결로 의결하며 그 의결내용을 기록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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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원 수는 ②항에서 명기.
② 총7명이 과다하고, 현재 내부위원 5명 구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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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게시자 : 회장 이수상